고려사이버대,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
고려사이버대학교(총장 이원규)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(KSC BN)과 ‘산업체 위탁교육 협약’을 체결하고,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.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,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.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
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.
합산배제 신고 제도
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, 사원용주택, 멸실예정주택,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다. 예컨대 임대주택은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, 의무임대기간(6년·10년 등)과 임대료 증액 상한(5%) 요건을 갖춰야 하며,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㎡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올해 새로 도입된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도 과세기준일(6월 1일) 이전 임대를 개시해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.
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,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이 적용 대상이다.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돼 기본공제 12억 원과 연령·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(최대 80%)를 받을 수 있다.
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·재개발 주택이나 배우자 상속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, 해당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신고 편의를 강조했다. 납세자는 로그인 후 ‘세무 업무 가이드맵(Map)’에서 ‘종합부동산세’를 선택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, 세액 모의계산,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국세청 관계자는 “기존에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,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”며 “납세자들이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청을 마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